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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현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 입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이러한 평생교육 관련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주요직무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 개발, 운영, 평가, 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업무

평생교육 종사분야

평생교육 종사분야
종사분야 세부내용
평생교육전담지원기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 시도청, 시군구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 교육청, 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련부서 등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 학교
  •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수행 대학 등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초 · 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공민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각종학교 등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사이버학원, 사이버교육원, 원격대학 등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신문사 · 방송사 문화센터 등
지식 · 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기업체연수원, 산업교육기관, 주부교실 등
문자해득교육 운영 기관
학점은행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평생교육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시 · 도 평생교육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시 · 군 · 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법 제30조 ~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제외)
  • 학점은행기관
  • 타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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