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은 이메일,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1577-3867
# 홈페이지 : 평생교육사 자격관리(https://lledu.nile.or.kr)
답변- 평생교육법 제24조 제3항에 의해 제28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는 근거
하에 진행되므로, 결격사유조회는 필수사항 입니다.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결격사유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답변- 평생교육법 제24조 제3항 및 제 28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결격사유 여부를 파악을 위한
결격사유조회를 위해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예전에 호적등본과 호적초본이 없어지고, 그 대신 사용
하려는 필요에 따라 5가지 종류의 증명서류가 생겼고 그 5종류의 증명서류 중 하나가 기본증명서입니다.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인적사항[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성씨의 본), 출생장소, 출생신고일, 출생신고인 등]만 기재된 가장 기본이 되는 증명서입니다.
답변- 시간제등록을 통해 관련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과정을 이수한 대학으로
자격증 발급 대행접수 하시면 됩니다.
- 단, 시간제 등록 운영기관의 과목 신청 사전에 반드시 시간제등록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충족요건과 과목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충분히 받은 후에
수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불가능 합니다. 사회교육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대학원에서 사회교육학을 전공한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가 사회교육전문요원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만을 취득한다고 해서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답변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 가운데 일부만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
(전문대학 및 대학교)는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서 나머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과목 신청 사전에 평생교육사
자격증 담당자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이 개정(2012년 4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을 이수하기 위한 선 이수 과목
- 평생교육 관련 필수 4과목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 해당 4과목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 평생교육실습을 이수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실습 기관 선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평생교육실습 기관의 실습지도자 기준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평생교육실습 기관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직원
- 위 사항의 2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을 최대 3명 이내 까지만 지도할 수 있습니다.
※ 평생교육실습 이수 기준
- 평생교육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한 학기의 개강일 ~ 종강일 사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이외 이수는 불가)
- 실습 기간은 4주(160시간) 이상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 기반에 수강신청을 한 경우, 최소 5회(15시간) 실습 세미나를 참여하여야 합니다.
- 원격 기반에 수강신청을 한 경우, 최소 2회(6시간) 실습 세미나를 참여하여야 합니다.
- 세미나는 1회 라도 빠지는 경우, 실습 이수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실습 신청 조건 및 수료 기준 ★
※ 평생교육실습 수강신청 조건
-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위한 선 이수 과목의 조건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최소 5과목 이상 이수한 학습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평생교육실습 수료 기준
- 평생교육실습 과목의 기본적인 수료기준은 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의 오프라인 세미나는 개강주 1회 / 종강주 1회 로 총 2회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는 반드시 2회 모두 참여하여야 합니다. 미 참여 시 이수 불가)
- 1주차 ~ 7주차 까지 동영상으로 세미나 학습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동영상 세미나는 반드시 80% 이상 학습하여야 합니다. 1주차(2교시) 초과 미 학습 시 이수 불가)
(☎) 문의 1688 - 7919
답변
[게시물 5번]을 참고하여 구법과 개정법 중 어느 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법의 적용을 받기 원한다면 실습은 다시 이수하지 않고 나머지 과목을 구법관련과목으로 이수할 경우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실습은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이수하여 반드시 3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별도의 평생교육실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평생교육실습에 대해서 관리 및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실습장소 아님)
일반적으로 대학교 재학 시에는 해당 대학교에 관리 및 지도를 해 주나, 현재는 모든 기관이 개정법에 맞춰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로 별도로 관리 및 지도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평생교육에 관련된 경력이 없는 경우 구법의 적용을 받아 실습을 별도로 해야하는 경우에도 평생교육실습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여, 구법의 실습 기준에 맞춰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 2008년 2월 이전에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유사과목을 이수했다고 해도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2009년 1학기 이후부터 인정 가능한 유사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사과목 인정과목
유효기간 : 2009년 1학기~2010년 2학기 까지임. 단, 상담심리학은 법정교과목명과 과목 명칭이 동일하여
2008년 1학기부터 지속적으로 인정 가능함).
개설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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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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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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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목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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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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