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시험 정보
면접시험
면접대상은 2급, 3급 시험 응시자로 집단면접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응시자 3명 또는 5명을 1조로 하여 3인의 면접관이 채점을 하게 됩니다. ( 단, 2급 응시자 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소지자는 면접시험이 면제됩니다. )
면접사항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
-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평가요소에 따른 면접 전략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 청소년지도사 지원동기, 소명의식, 바람직한 지도자상등을 준비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겸손하나 당당한 태도를 지니며, 경청하는 태도를 취함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답변에 명료하게 대답하며, 논리력을 갖추기 위해 청소년정책, 관련 이슈들을 미리 숙지함
-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응용능력
- 최근 이슈되는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 유행 등 파악
- 청소년들에 관련된 정책 및 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 창의력, 의지력과 지도력
- 청소년들에게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어필함
면접시험 합격 기준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 평점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이상을 얻은 자
다만, 면접시험위원은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자격연수
목적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의식 고취
-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지식, 기술, 태도 등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청소년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 배양
- 현장중심의 교육 및 정보습득을 통한 청소년활동 현장의 이해와 전문성을 강화한 현장중심의 청소년지도사 양성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장 21조(청소년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21조 (청소년지도사 연수 및 자격증발급)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여성가족부고시)
운영